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법원 형사1단독과 형사2단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와 B(71)씨에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에서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한 장소를 방문해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같은달 11일 자신의 차를 몰고 한라산 성판악휴게소 주차장까지 이동한 혐의다. 당시 이를 인지한 공무원이 A씨에게 귀가를 당부하면서 한라산 등반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코로나19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B씨는 지난 5월 30일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대상이었지만, 6월 7일 집에서 나와 편의점에서 담배와 술을 사고 건물 복도에서 흡연을 한 혐의다. B씨는 이동 과정에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확산은 없었다.
재판부는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국가적,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음에도 범행이 이뤄졌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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