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지침 따라 대부분 비공개로
도민 불안·가짜 뉴스 확산 우려 커
불특정 다수 이용시설 등 정보 제공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과 관련해 2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감염전파 우려가 큰 불특정 다수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적극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도는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가짜 뉴스·오보의 확산 가능성을 방지하고,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심리 방역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제주형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상당 부분 비공개로 전환되면서 감염경로불명 논란이 이어졌고, 이로 인한 도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민간 방역 대응체계의 긴장감이 오히려 느슨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최근 해외여행 대신 제주여행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관광객들이 여행 후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동선 공개가 대부분 이뤄지지 않아 도민들의 불만도 거셌다. 실제 지난달 16∼18일 경남 진주 이·통장 일행이 방문한 도내 한 마사지업체를 비공개하고 내부적으로만 접촉자들을 파악해 온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에 도는 중대본의 지침을 준수하지만 2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목욕탕업 등 추가 감염 우려가 존재하는 곳, 학교·학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 유흥업종 및 사행업종의 동선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공개키로 했다. 또 다수의 관광객들이 제주여행 시 야외 관광지 위주로 여행함에 따라 공공시설·야외 관광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동선 공개를 통해 도민 불안을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동선 중 해당 공간 내에 모든 접촉자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는 중대본 지침을 존중하면서도, 비공개 동선인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해 역학조사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는 출입명부를 통해 접촉자 파악을 모두 완료하고 관련 인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면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장소를 공개하지 않는 식이다.
공개 시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관련 정보 확인 후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까지 재난안전문자·홈페이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한다. 14일이 지난 후에는 장소 등 관련 공개 내용은 삭제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앞서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지침 안에서만 공개할 경우 도민들의 궁금증과 심리적인 불안, 또는 도의 공식 발표를 통하지 않은 정보의 유포들로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공개지침은 존중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넘어 선제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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