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추진…11월 개설 후 7831명 고용유지
사업주, 해고·무급 휴직 않는 대신 유급 직업훈련
정부는 인건비와 훈련비·지자체는 4대 보험료 지원

게티이미지뱅크
경남도는 고용노동부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형 긴급직업훈련 시범사업'이 고용유지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역특화형 긴급직업훈련 시범사업은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를 해고·무급휴직 전환없이 유급휴가를 통해 직업훈련에 참여하도록 조치하면 정부는 인건비와 훈련비를, 도와 시·군은 업주 4대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인건비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최저임금의 150%를, 훈련비는 훈련기준단가의 10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고, 사업주 4대 보험료는 도와 시군이 50%를 지원해 고용유지를 위한 사업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도는 지난달 2일 이 사업의 첫 훈련과정이 개설된 이후 지난 7일까지 도내 781명의 노동자가 시범사업에 참여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항공제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숙련인력 이탈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수주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거제 지역 조선협력사들도 지난 1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해 이달 중 훈련과정 개설 준비 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내년 연말까지 7,831명 이상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9월 2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과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남도청에서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한 이후, 10월 13일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업 고시 후 지난달 2일 첫 훈련과정을 개설했다.
도는 1년 미만 재직 노동자 참여 확대를 고용노동부에 건의해 개선 방안을 협의 중이며, 장기무급휴직 중인 500인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용부에 건의하는 등 이번 시범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현장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직업훈련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은 높이면서, 숙련인력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로 고용유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주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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