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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봉현 술접대 사실" 현직 검사 김영란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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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봉현 술접대 사실" 현직 검사 김영란법 기소

입력
2020.12.08 14:00
수정
2020.12.08 18:54
1면
0 0

주선자인 검찰출신 변호사, 접대자 김봉현도 기소
함께 있던 검사 2명은 일찍 귀가해 사법처리 면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전경.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전경.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현직 검사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실제 접대를 받은 것으로 결론 냈다.

'라임 관련 검사 향응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술접대를 받은 뒤 라임 수사팀으로 합류한 A 부부장검사, 술자리 주선자인 검찰 출신 이모(50) 변호사, 그리고 이들을 접대한 김 전 회장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8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A 부부장검사가 접대 시점으로부터 5개월 뒤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점을 감안해,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현직 검사들을 소개하고 김 전 회장이 비용을 내는 형태로 술접대가 이뤄진 것으로 봤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18일 오후 9시 30분쯤부터 이튿날 오전 1시쯤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룸살롱에서 A 부부장검사 등에게 총 536만원 가량의 술과 향응을 제공했다.

술접대는 관련자 진술에 더해 △접대비 영수증 △발신기지국 위치 등 통화내역 △택시이용내역 △계좌거래·신용카드 내역 △검찰메신저 사용 및 사무실 출입 내역 등의 객관적 증거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당시 끝까지 술자리를 지켰던 A 부부장검사가 김영란법 위반 처벌기준인 '1회 접대 100만원'을 초과한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김봉현(왼쪽)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현직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7월 술접대 당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룸살롱에서 마신 것으로 알려진 미국산 와인 '실버 오크 나파밸리 까베르네 쇼비뇽'. 해당 와인의 권장 소비자 가격은 67만원 정도다. 연합뉴스 실버 오크 홈페이지 캡처

김봉현(왼쪽)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현직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7월 술접대 당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룸살롱에서 마신 것으로 알려진 미국산 와인 '실버 오크 나파밸리 까베르네 쇼비뇽'. 해당 와인의 권장 소비자 가격은 67만원 정도다. 연합뉴스 실버 오크 홈페이지 캡처

다만 택시 승하차 기록 등에서 함께 접대를 받은 B 검사와 C 검사는 술자리 도중인 오후 11시쯤 귀가한 것으로 나타나, 그 이후 제공된 접대비용 55만원 분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간신히 기소를 피했다. B 검사와 C 검사가 받은 1인당 향응 수수액은 96만원으로 사법처리 기준(100만원)에 미달됐다. 검찰은 이들을 감찰에 넘겨 징계 절차를 밟도록 할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접대한 사람에 불과해 이 변호사와 검사 3명 등 총 4명으로 술값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수사팀은 김 전 회장이 장시간 친교를 목적으로 술자리에 동석했다는 점에 미뤄 향응을 함께 누린 사람에 해당한다고 봤다.

수사팀은 여야 정치인 및 전·현직 검찰 수사관 금품로비, 전관 변호사를 통한 사건무마 등 정관계 로비 관련 의혹은 이번에 결론을 내지 않고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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