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큰 변수가 없으면 이날 중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3%’룰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 따르면 규제 강도는 정부 원안보다 다소 약해졌다. 정부는 기업의 감사 선임시 최대주주와 최대주주의 친척 등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쳐서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단계에는 사외이사인 감사의 경우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은 주주별로 1인당 3%씩 단순 합산할 수 있게 후퇴했다. 가령 예컨대 지배주주가 15% 지분을 보유하고 특수관계인 A씨와 B씨가 각 5%씩 갖고 있다면, 원안에서는 이들의 총 보유지분(25%) 중 3%밖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수정안이 확정되면 3명이 3%씩 총 9%까지 행사가 가능해진다.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면 외국계 자본에 회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재계 우려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사내이사 감사는 정부 안대로 3%룰이 원칙대로 지켜진다. 다중대표소송과 관련해 소 제기를 할 수 있는 원고의 자격을 비상장사는 1% 보유 주주로 현행대로 유지하고, 상장회사의 경우 0.5%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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