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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 3%로 묶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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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 3%로 묶인다

입력
2020.12.08 15:55
수정
2020.12.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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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기업의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큰 변수가 없으면 이날 중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3%’룰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 따르면 규제 강도는 정부 원안보다 다소 약해졌다. 정부는 기업의 감사 선임시 최대주주와 최대주주의 친척 등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쳐서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단계에는 사외이사인 감사의 경우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은 주주별로 1인당 3%씩 단순 합산할 수 있게 후퇴했다. 가령 예컨대 지배주주가 15% 지분을 보유하고 특수관계인 A씨와 B씨가 각 5%씩 갖고 있다면, 원안에서는 이들의 총 보유지분(25%) 중 3%밖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수정안이 확정되면 3명이 3%씩 총 9%까지 행사가 가능해진다.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면 외국계 자본에 회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재계 우려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사내이사 감사는 정부 안대로 3%룰이 원칙대로 지켜진다. 다중대표소송과 관련해 소 제기를 할 수 있는 원고의 자격을 비상장사는 1% 보유 주주로 현행대로 유지하고, 상장회사의 경우 0.5%로 정했다.


이성택 기자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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