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책관실 "수사 착수 절차서 의심 사유 확인"
감찰3과의 압수수색 과정도 적법 절차 준수 안해
대검 차장 "해당 사건 서울고검으로 이첩" 지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부의 수사 과정 위법 여부를 조사해 온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감찰부 수사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를 발견했다"고 8일 밝혔다.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고검으로 이첩했다.
이날 대검은 해당 의혹에 대한 인권정책관실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대검은 감찰부의 수사 착수 과정을 문제 삼았다. 대검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확실한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받았다"며 수사 착수 절차에서부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검은 이어 "이후 감찰부장이 감찰3과장을 지휘해 해당 '수사참고자료'를 바탕으로 법상 보고 의무를 위반한 채 (윤석열 검찰총장을) '성명불상자'로 입건했다"며 "감찰부가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지휘 라인에 없는) 법무부에 그 진행 상황을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감찰3과장이 "감찰부장의 문건 입수 경위 등을 몰랐다"면서 스스로 수사 중단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부에서 수사의뢰된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과 대검 감찰 3과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을 서울고검으로 함께 배당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조 차장검사는 또 "인권정책관실의 조사 결과를 포함한 진정사건은 조사권한 및 수단의 한계를 감안해 서울고검에 수사참고자료로 이첩하고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주문했다. 윤 총장은 이해충돌을 이유로 해당 사건에 대한 지휘를 회피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날 오후 "유감을 표한다"고 맞섰다. 법무부는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은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및 공정한 재판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된다"며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가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적법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대검)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감찰부의 판사 사찰 수사에 개입하고, 결국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이후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무부는 이 사건을 대검이 서울고검에 배당한 것을 두고 "채널A 사건 관련 정진웅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혹 등을 볼 때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번 대검 조치와 관련 상세한 경위를 보고받고,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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