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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0만세운동, 국가기념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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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0만세운동, 국가기념일 됐다

입력
2020.12.08 11:4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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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6ㆍ10만세운동을 포함한 3대 독립만세운동. 행정안전부 제공

이번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6ㆍ10만세운동을 포함한 3대 독립만세운동. 행정안전부 제공


일제 강점기 시절 학생들 주도로 일어난 ‘6ㆍ10만세운동’ 발생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6ㆍ10 만세운동은 1919년 3ㆍ1운동, 1929년 11ㆍ3 광주학생항일운동과 함께 3대 독립운동 중 하나다.

행정안전부는 6ㆍ10만세운동을 기리기 위해 6월10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6ㆍ10만세운동은 3ㆍ1운동의 이후 1926년 6월10일 순종의 인산일(장례식)을 맞아 일제의 강제병합과 식민지배에 항거해 독립 의지를 밝힌 ‘제2의 만세운동’이다. 서울 지역 학생들의 주도로 시작됐으나, 전국 각지로 번져 전국 55개교 동맹휴학과 시위로 이어졌다. 일제는 당시 서울에서만 200여명, 전국적으로 1,000여명을 체포했고 이 중 11명을 징역형에 처했다.

6ㆍ10만세운동 국가기념일 지정은 제20대 국회에서 관련 결의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도 44명의 의원이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지난 7월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행안부에 요청했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내년 6월10일은 6ㆍ10만세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후 맞는 첫 번째 기념일인 만큼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정부기념행사를 의미 있게 치를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기념일 지정을 통해 앞으로 6ㆍ10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재평가되고,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이 후손들에게 계승ㆍ발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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