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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단 연봉 공개’ 한국전력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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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단 연봉 공개’ 한국전력벌금 1000만원

입력
2020.12.08 20:19
수정
2020.12.0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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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배구단 선수들이 2일 천안유관순 체육관에서 열린 현대캐피탈과의 경기에서 승리한 뒤 환호하고 있다. 한국전력 배구단 제공.

한국전력 배구단 선수들이 2일 천안유관순 체육관에서 열린 현대캐피탈과의 경기에서 승리한 뒤 환호하고 있다. 한국전력 배구단 제공.


선수단 연봉ㆍ옵션을 갑자기 공개한 남자 프로배구 한국전력 구단이 한국배구연맹(KOVO)의 징계를 받았다.

배구연맹은 8일 서울 연맹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한전 측에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한전은 지난달 27일 “연봉 계약의 투명화를 선도하는 구단의 강한 의지와 팬들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이유로 갑자기 선수단 연봉과 옵션을 공개했다. 하지만 각 구단 사장들로 구성된 연맹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남자부는 2022~23시즌부터 연봉ㆍ옵션을 공개한다”고 의결했었다. 이에 일부 구단들은 “이사회 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 연맹은 이 안건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했다.

연맹은 앞서 1일 상벌위를 열어 한전 구단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결정을 미뤘고 이날 다시 상벌위를 열어 1,000만원의 벌금을 결정했다. 연맹은 “연맹 상벌 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 4조(연맹 또는 구단의 권익에 반하는 행위) 중 6항(이사회 결의 사항 또는 총재의 시정 요구 불이행)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강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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