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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양당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말뿐이었나…연내 처리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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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양당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말뿐이었나…연내 처리 사실상 무산

입력
2020.12.08 04: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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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사위 소위 안건에서도 빠져

7일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72시간 비상행동 농성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김종철(앞줄 왼쪽부터) 대표와 건설노동자 김일두 씨의 부인 박소영 씨,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로 사망한 김용균 씨의 모친 김미숙 씨 등이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72시간 비상행동 농성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김종철(앞줄 왼쪽부터) 대표와 건설노동자 김일두 씨의 부인 박소영 씨,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로 사망한 김용균 씨의 모친 김미숙 씨 등이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지난 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72시간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와 PD 이한별씨 유가족이 함께 ‘모든 노동자가 안전할 권리’라고 적힌 피켓을 든 채였다.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한 해 2,400여명이 죽고, 11만여명이 다치고 있다”며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의 외침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 제1소위 논의 안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한 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이날 열린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야 본회의에 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안건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9일로 회기가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앞서 여야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조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의지를 드러냈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초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 논의가 무산되면서 양당 대표의 약속도 사실상 공염불이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과 경제3법 등 다른 쟁점 법안들에 밀리고, 재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제대로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한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제정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난 6월 이후 줄곧 여야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정법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청회도 지난 2일에야 겨우 열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의사진행이 독단적이라며 불참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처벌 수위가 높아 과잉 입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추가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계 눈치를 살피느라 입법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도 거세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돈만 줍는 기업 때문에 사람이 계속 죽어 나가는데 거대 양당의 탁상공론 때문에 막을 사고도 못 막는다”면서 특히 민주당을 향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자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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