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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제보자' 김봉현 보석 기각…법원 "도망 염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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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제보자' 김봉현 보석 기각…법원 "도망 염려 있어"

입력
2020.12.0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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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구속영장 청구하자 5개월 도피 이력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사 향응수수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김 전 회장은 과거 도주 이력을 고려해 조건부 전자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향후 재판은 구속상태에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는 7일 김 전 회장의 보석 청구에 대해 "도망 염려의 사유가 있다"며 기각 결정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청구했던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이사의 보석 청구도 같이 기각됐다.

김 전 회장은 최근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신청해 지난 2일 보석 심문을 받았다. 전자보석은 구속 피고인이 스마트워치형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석방하는 제도로 지난 8월부터 시행됐다.

김 전 회장 측은 보석 심문기일에 "검찰이 각 사건 적용 혐의를 하나씩 나눠 지엽적인 이유를 대면서 영장을 계속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기본권 침해"라며 "쪼개기 구속영장 발부가 계속된다면 기한 없는 구속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피해자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석방돼 피해회복을 하는 것이말로 속죄하는 방법"이라면서 "검사 접대 폭로 등 공익제보로 검찰개혁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및 향군상조회 등의 자산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관련자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했다. 이후 5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 4월 체포되면서 구속됐으며, 2차례 구속기간이 갱신되면서 7개월째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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