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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단판’으로 끝날까… "결론 미뤄질 수도"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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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단판’으로 끝날까… "결론 미뤄질 수도" 관측

입력
2020.12.08 19: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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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 7명 중 '과반 참석' 정족수 확보가 관건?
尹의 기피신청·?징계위 '추가 심의' 가능성 등 변수
"내달 개정 검사징계법 시행 이후로 연기" 의견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오대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 예정돼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 징계 여부 및 수위의 결론이 당일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여전히 윤 총장 징계 문제를 ‘속전속결’로 매듭 짓겠다는 방침이지만, 윤 총장 측이 일부 징계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게 거의 확실시되는 등 징계위 구성의 절차적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내년 초 개정 검사징계법이 시행에 들어간다는 점도 변수로 꼽히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 변호인단은 징계위 개최를 이틀 앞두고 법무부에서 제공받은 감찰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다. 법무부 역시 “현재로선 징계위를 또 연기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양측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징계 심의를 위한 ‘의사 정족수’가 확보될 것인지는 여전히 확실치 않다. 징계위원 7명 중 과반수(4명 이상)가 참석해야 심의가 가능한데,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들에 대해 무더기 기피신청을 예고하고 있는 탓이다. 이미 윤 총장 측은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을 ‘1순위 기피 신청 대상’이라고 했고, 추 장관이 지명하는 2명의 ‘검사 징계위원’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 윤 총장 측은 “소추와 심판 분리 원칙에 따라,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이 징계위원을 정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피 신청은 출석한 징계위원들의 표결을 거쳐 과반이 찬성하면 받아들여지는데, 현재 분위기로는 ‘어차피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다.

일단 징계위가 개최된다 해도, 당일 곧바로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컨대 징계위원들끼리 ‘해임해야 한다’ ‘정직이면 된다’ 등으로 의견이 엇갈리면 ‘추가 심의’ 형태로 최종 판단을 유보할 수 있다. 법무부가 윤 총장 해임을 밀어붙이려면, 심의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이틀 앞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 태극기와 검찰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이틀 앞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 태극기와 검찰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일각에서는 “징계위 구성의 중립성을 강화한 개정 검사징계법 시행(내년 1월 21일) 이후로, 윤 총장 징계 여부 논의를 연기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6월 여당 주도로 개정된 검사징계법은 외부인사 징계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 징계위원 수를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게다가 외부위원 추천 권한을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장ㆍ한국법학교수회 회장ㆍ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에게 부여하도록 했다. 윤 총장 측이 지적하고 있는 징계위 구성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보완하고 있는 셈이다.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새 검사징계법이 곧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뒤 윤 총장 징계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검찰 관계자도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징계 사안이라는 걸 고려해 절차적 시비가 제기된 현행법보단 개정된 법안을 적용하는 게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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