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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 양현석, 벌금 1500만원 확정… 양측 항소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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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 양현석, 벌금 1500만원 확정… 양측 항소 안해

입력
2020.12.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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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회에 걸쳐 미국서 4억원 규모 도박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시스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시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7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양 전 대표와 검찰이 모두 기한 내 항소를 하지 않아, 1심에서 양 전 대표에서 선고된 벌금 1,5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양 전 대표는 지인들과 함께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7회 출국해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총 33만5,460달러(한화 4억355여만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표는 주로 동행한 지인들이 출국하기 전에 환전한 달러로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1심 법원은 검찰에 "양 전 대표에게 상습도박 혐의를 추가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밝혔지만, 검찰은 단순도박 혐의만 적용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높았던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지난달 27일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카지노 업장에서 도박을 했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미국 재무부에서 넘어온 첩보를 경찰이 지난해 8월 입수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양 전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과 환치기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이후 소속사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도 원정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해 8월 YG엔터테인먼트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양 전 대표와 승리를 2차례 소환해 조사한 후, 지난해 10월 도박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5월 양 전 대표를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서면 심리만으로 판단하기 부적절하다"면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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