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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문건' 정식 안건으로 상정

입력
2020.12.07 15:10
수정
2020.12.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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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올해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 120명 참석
현장에서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안건 상정 제안 나와
발의자 외 9명 이상 동의 요건 갖춰 정식 안건 채택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온라인으로 2020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온라인으로 2020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에 따라 전국 각 법원의 법관 대표들은 이 사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어떤 입장이든 발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7일 오전 10시 전국 일선 법원의 법관 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이미 확정된 안건 8개 외에,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의 추가 안건 상정 여부를 위한 절차도 진행됐다. 현장에서 안건 발의가 이뤄질 경우, 발의 법관(제주지역 대표 법관)을 제외한 참석 법관 9명 이상이 동의하면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날 발의자를 포함, 총 10명의 법관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의안으로 확정했다고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밝혔다.

오후부터는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의 시간이 이어진다. 논의가 이뤄진 뒤 참석 법관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안 또는 입장문이 채택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2018년 상설화된 사법행정기구다. 주요 사안에 대해 법관들의 의견 표명이나 건의를 담당한다.

판사 사찰 의혹 문건 관련 논의 결과에 따라, 당장 오는 10일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의 심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 ‘검찰의 유감 표명’ 또는 ‘진상조사 요구’ 등의 내용을 담은 입장문이 채택되면, 징계위를 앞둔 윤 총장에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반면 “검사의 공소유지 업무 일환”이라는 검찰 해명대로 ‘사찰로 볼 수 없다’는 데 의견이 모일 경우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이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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