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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기자 외모비하' 논란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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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기자 외모비하' 논란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 제명

입력
2020.12.07 14:15
수정
2020.12.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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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 의원 11명 중 본인 제외 10명 만장일치 제명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선고

민부기 대구 서구의회 의원.

민부기 대구 서구의회 의원.

대구 서구의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부기 의원을 제명했다.

7일 대구 서구 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민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가결했다. 민 의원 본인을 제외한 10명이 표결해 참여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민 의원은 지난해 8월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실에 1,200여만원 상당의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 환기창 등을 서구의회가 기부해 설치해주는 것처럼 속인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서구 출입 기자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개인 정보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단 공개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민 의원은 의회의 제명 조치에 대해 법원에 제명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윤리심판위원회를 열고 민 의원을 제명하기도 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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