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전시소유 지하상가·농수산시장 등 임대료 절반 경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전시소유 지하상가·농수산시장 등 임대료 절반 경감

입력
2020.12.07 11:07
수정
2020.12.07 11:24
0 0

코로나19 공유재산 소상공인 임대료 경감 2차 지원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 지원을 위해 추가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인원은 시 소유 지하상가와 농수산시장 등 공유재산을 임대한 소상공인 1,516명이며, 지원금액은 27억원 가량이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발생시점부터 타 시·도에 앞서 전국 처음으로 소상공인의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에 나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1,516명에게 33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가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도 커지고 있어 시가 그 몫을 분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감조치는 8월부터 금년 말까지 5개월간 소급적용했으며, 사용료와 대부료 요율을 50%로 일괄 적용한다.

허태정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