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유재산 소상공인 임대료 경감 2차 지원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 지원을 위해 추가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인원은 시 소유 지하상가와 농수산시장 등 공유재산을 임대한 소상공인 1,516명이며, 지원금액은 27억원 가량이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발생시점부터 타 시·도에 앞서 전국 처음으로 소상공인의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에 나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1,516명에게 33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가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도 커지고 있어 시가 그 몫을 분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감조치는 8월부터 금년 말까지 5개월간 소급적용했으며, 사용료와 대부료 요율을 50%로 일괄 적용한다.
허태정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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