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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8일부터 유흥시설 영업 금지...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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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8일부터 유흥시설 영업 금지...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입력
2020.12.06 18:00
수정
2020.12.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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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간 유지...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도 밤 10시 이후 영업 금지
결혼식장·장례식장 100명 미만만 참석해야
종교시설 좌석 수 20%까지...모임·식사·숙박행사 금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전 지역에서도 8일부터 3주간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되고, 카페에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6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대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이 기간 아예 문을 닫게 된다. 방문판매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음식점은 오후 10시 이후엔 영업할 수 없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결혼식장과 장례시장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에서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100명 이상 참여하는 모든 모임과 행사, 종교 활동 관련 모임과 식사, 숙박행사도 해서 안 된다.

또 국·공립시설의 인원은 정원의 30%로,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만 참석한 상황에서 진행할 수 있다.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경찰과 함께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허 시장은 “최근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확진자도 증가해 매우 우려스런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조기에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이날 거리두기 격상을 앞두고 자치구청장, 전문과 등과 긴급 회의를 열었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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