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꺼내든 두 번째 ‘법적 대응 카드’인 헌법소원ㆍ가처분 신청의 노림수가 무엇인지를 두고 법조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당초 4일이었던 징계위원회가 10일로 연기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를 꾸리도록 한 검사징계법 관련 조항은 검찰총장이 징계 대상에 오를 때에 한해선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로 향했기 때문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이 헌재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시간 벌기’ 용도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많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윤 총장과 관련해 행하는 징계위 위원 지명ㆍ임명 행위의 효력을 본안 사건(헌법소원) 판단 전까지 정지해 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만약 헌재가 10일 전에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면, 윤 총장 징계위는 개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헌법소원을 통해 절차적 문제(검사징계법의 위헌성)를 다시 한번 제기하며 ‘명분’을 쌓고, 징계 절차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례를 볼 때, 윤 총장이 의도했던 결과를 손에 쥐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무엇보다 급박한 일정 탓에 10일 전까지 헌재 결정이 나오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것이다. 헌재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1주일 안에 가처분 사건의 결론이 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며 “주심 배당, 연구관의 검토 등을 거쳐 평의까지 해야 하는 데다 법무부 장관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재에서 받은 ‘가처분신청 처리내역’에서도 2013~2019년 헌재가 처리한 가처분신청 559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19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인용된 사건은 4건(0.5%)에 그쳤다.
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법령의 위헌 소지에 대한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져야 하는데, 이 역시 윤 총장에겐 불리한 대목이다. 법관징계법 등 다른 공무원 징계 규정도 징계청구권자가 징계위원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검사징계법만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 파견 경험이 있는 다른 법조계 인사도 “군 장교를 징계할 때에도 군 내부에서 징계위원을 뽑는다”며 “검사징계법에 위헌적 요소가 명백해 보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직 검찰총장 징계는 단 한번도 없었다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례적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는 의견도 있다. 헌재 근무 경험이 풍부한 또 다른 변호사는 “과거 ‘사법시험 4진 아웃제’와 관련한 헌법소원ㆍ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때에는 곧 시험이 치러진다는 점을 감안해 신속히 인용 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0년 11월 21일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언급한 것인데, 당시 헌재는 17일 후에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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