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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한국산 송유관에 최대 15% 반덤핑 관세

입력
2020.12.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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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연례재심 최종 판정서 9~15% 관세율 확정
미국 업체들 주장 받아들여 예비 판정보다 오른 듯
국내업체들 1·2차 연례재심 때처럼 제소할 수도

대한송유관공사 판교저유소에 설치된 송유관의 모습. 대한송유관공사 제공

대한송유관공사 판교저유소에 설치된 송유관의 모습. 대한송유관공사 제공

미국 상부무가 한국산 송유관에 대해 최대 1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판정을 내렸다. 예비판정 때보다는 3배 가량 높아졌지만, 전년도 대비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6일 한국무역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송유관에 대한 반덤핑 3차 연례재심(2017년 12월1일~2018년 11월30일)에서 9.33~15.07%의 관세율을 확정했다. 미 상무부는 한번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 매년 연례재심을 통해 관세율을 다시 산정한다.

이번 최종판정 결과는 예비판정보다 3배 가량 관세율이 높아진 것이다. 미 상무부는 올해 2월 3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3.45~4.81%의 관세율을 산정한 바 있다. 업계는 미 상무부가 예비판정 이후 미국 내 이해관계자 등 제소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세율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직전 년도 수출 물량을 대상으로 한 2차 연례재심 최종 판정 때 22.7~38.87%의 관세율이 적용된 것에 비해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업체별로는 세아제강이 9.33%로 가장 낮고 넥스틸이 15.07%로 가장 높았다. 나머지 한국 업체 30곳에 대해서는 11.6%의 관세를 부과한다.

미 상무부는 이번 3차 연례재심에서도 1·2차 연례재심 때와 마찬가지로 '특별시장상황'(PMS)을 적용해 관세율을 산정했다. PMS는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 상황 때문에 조사 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관세율을 정할 수 없다고 보고, 상무부 재량으로 관세율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즉 한국의 철강사들이 제출한 원가 등의 자료를 믿을 수 없다는 뜻이다.

국내 기업들은 PMS를 적용한 연례재심 결과에 불복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 CIT가 올해 1월 상무부에 반덤핑 관세율을 재산정할 것을 명령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관세율 재산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1·2차 연례재심 최종 관세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기존 판정보다 낮아질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 경우 국내 기업들은 이미 새로 적용된 관세율보다 많이 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3차 연례재심 역시 CIT에 제소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3차 연례재심 최종 판정에 대해서도 CIT 제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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