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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광주‧전남 가금류 생산물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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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광주‧전남 가금류 생산물 반입 금지

입력
2020.12.0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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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방역당국이 지난달 23일 오후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드론을 활용해 방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도 방역당국이 지난달 23일 오후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드론을 활용해 방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위해 6일 0시부터 가금류 생산물(닭고기·오리고기·계란·부산물 등) 반입 금지 조치를 광주·전남으로 확대했다. 이는 전날 전남 영암군의 한 육용 오리 농장에서 검출한 항원이 'H5N8형' 고병원성 AI로 판정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앞서 전북 정읍과 경북 상주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지난 3일부터 전북과 대구·경북 가금류 생산물의 도내 반입을 금지했다.

도는 또 지난 3일부터 타 시·도의 살아있는 닭·오리 등 가금류를 제주로 반입할 수 없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역학조사 결과와 추가 발생 추이에 따라 가금 생산물의 반입금지 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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