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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문준용 특혜채용' 수사자료 공개 소송 이겨

입력
2020.12.0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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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 올려
법원 "참고인 진술조서 중 개인정보 제외 모두 공개하라"

지난달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간사가 국정원법 처리 연기를 내용으로 한 여야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지난달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간사가 국정원법 처리 연기를 내용으로 한 여야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 자료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 후보의 아들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앞장서서 문제제기를 했다"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불공정에 분노하는) 청년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하는 대신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나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은 '나의 의혹제기는 다수의 신빙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추론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은 준용씨의 채용 과정도 자세히 수사했다"며 "준용씨의 채용 과정에 관련한 6명의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들을 모두 불러 진술을 들었다. 당시 수사 자료만 1000쪽 넘게 보존돼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채용 담당자들의 진술서 10건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했고, 오늘 법원이 제 손을 들어줬다"며 "진실이 밝혀질 날이 머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에 대한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의 중상모략 혐의를 벗겨준 검사의 이름이 이정화"라며 "며칠 전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적 감찰 행태를 폭로한 바로 그 검사"라며 글을 맺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이날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하 의원이 청구한 정보들 가운데 일부 개인정보가 담긴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하 의원은 대선을 앞둔 2017년 4월,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한국고용정보원을 감사한 노동부의 최종 감사보고서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의 증거로,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의 준용씨에 대한 입학허가 통보 문서, 입학 등록 연기 및 휴학을 두고 준용씨와 스쿨 측이 주고 받은 이메일 내용 등을 담았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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