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이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에게 부과한 2,100억원대 증여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 명예회장이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에게 준 회사 지분 때문에 발생한 증여세 관련 소송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4일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롯데 총수일가의 경영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은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의 증여세 탈루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 조사 결과 신 명예회장은 2003년 차명으로 보유 중이던 롯데홀딩스 지분 일부를 서씨와 딸 신유미씨 소유의 경유물산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를 넘겨 받은 국세청은 신 명예회장에게 증여에 따른 세금 2,126억원을 부과했고, 신 명예회장은 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다. 올해 초 신 명예회장 사망 이후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자녀 4명이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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