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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낙연 측근 사망 사건 '인권침해 여부' 조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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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낙연 측근 사망 사건 '인권침해 여부' 조사 지시

입력
2020.12.04 12:09
수정
2020.12.0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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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철저히 진상조사 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차량을 타고 출근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오는 10일로 연기됐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차량을 타고 출근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오는 10일로 연기됐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이모(54)씨 변사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씨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대검찰청은 4일 "윤 총장이 12월 3일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 직원의 변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조사해 보고할 것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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