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당일 저녁 종적 감춰... 가족이 실종 신고
수사팀 "직원들이 한강다리 고수부지 인근 수색"
다음날 대검 보고→ 검찰청 350m 지점서 발견
윤석열 "인권침해 여부 진상 조사하라" 지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서실 소속 이모(54) 부실장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검찰 조사를 받던 이 부실장의 실종 사실을 알고도 대검찰청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팀은 이씨가 사라진 뒤 14시간 뒤에야 이런 사실을 대검에 알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변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지시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이 부실장의 실종 사실을 3일 오전 9시 30분에 대검 반부패부ㆍ강력부에 보고했다. 수사팀은 2일 오후 6시 30분까지 이 부실장을 조사하고 저녁식사 후 오후 7시 30분쯤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변호인으로부터 “이 부실장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수사팀은 변호인과 검찰청사를 수색하고 이 부실장의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이 부실장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오후 10시 55분쯤 경찰 112 상황실을 통해 이 부실장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자정 무렵까지 이 부실장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검찰 직원들이 한강 다리와 고수부지 인근을 수색했다는 게 서울중앙지검 측의 설명이다.
이 부실장이 숨진 채 발견된 때는 다음날인 3일 오후 9시 15분이다. 이 부실장의 가족들이 2일 오후 10시 자택 근처인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고, 서울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서울 서초경찰서가 수색 공조에 나섰다. 이 부실장은 서울중앙지검과 불과 350m 떨어져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부실장이 실종된 2일 밤에도 서울중앙지법 주변을 수색했지만, 어두워서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이 부실장 소재 파악에 적극 나섰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대검에 뒤늦게 상황을 공유한 것에 대해선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부실장이 발견된 시점에서야 자세한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중 피의자가 실종될 경우 수사 담당자 →부장검사→차장검사에게 보고한 뒤 소재를 파악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여권 유력인사의 최측근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즉시 대검에 경위를 보고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 총장은 4일 오전 수사과정에서 이 부실장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진상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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