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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수사팀, '이낙연 측근 실종' 14시간 지나 대검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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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수사팀, '이낙연 측근 실종' 14시간 지나 대검에 알렸다

입력
2020.12.04 12:35
수정
2020.12.04 14:32
4면
0 0

실종 당일 저녁 종적 감춰... 가족이 실종 신고
수사팀 "직원들이 한강다리 고수부지 인근 수색"
다음날 대검 보고→ 검찰청 350m 지점서 발견
윤석열 "인권침해 여부 진상 조사하라" 지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서실 소속 이모(54) 부실장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검찰 조사를 받던 이 부실장의 실종 사실을 알고도 대검찰청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팀은 이씨가 사라진 뒤 14시간 뒤에야 이런 사실을 대검에 알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변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지시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이 부실장의 실종 사실을 3일 오전 9시 30분에 대검 반부패부ㆍ강력부에 보고했다. 수사팀은 2일 오후 6시 30분까지 이 부실장을 조사하고 저녁식사 후 오후 7시 30분쯤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변호인으로부터 “이 부실장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수사팀은 변호인과 검찰청사를 수색하고 이 부실장의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이 부실장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오후 10시 55분쯤 경찰 112 상황실을 통해 이 부실장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자정 무렵까지 이 부실장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검찰 직원들이 한강 다리와 고수부지 인근을 수색했다는 게 서울중앙지검 측의 설명이다.

이 부실장이 숨진 채 발견된 때는 다음날인 3일 오후 9시 15분이다. 이 부실장의 가족들이 2일 오후 10시 자택 근처인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고, 서울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서울 서초경찰서가 수색 공조에 나섰다. 이 부실장은 서울중앙지검과 불과 350m 떨어져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부실장이 실종된 2일 밤에도 서울중앙지법 주변을 수색했지만, 어두워서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측은 이 부실장 소재 파악에 적극 나섰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대검에 뒤늦게 상황을 공유한 것에 대해선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부실장이 발견된 시점에서야 자세한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중 피의자가 실종될 경우 수사 담당자 →부장검사→차장검사에게 보고한 뒤 소재를 파악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여권 유력인사의 최측근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즉시 대검에 경위를 보고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 총장은 4일 오전 수사과정에서 이 부실장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진상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이현주 기자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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