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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오물 분쇄기 사용하지 마세요...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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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오물 분쇄기 사용하지 마세요...과태료 100만원

입력
2020.12.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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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이달 7일부터 열흘 간 집중 단속
불법 제품은 하수관 막힘, 악취의 원인

안산시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판매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전경. 안산시 제공

안산시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판매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전경. 안산시 제공

주방에서 쓰이는 오물분쇄기가 오히려 하수관 막힘과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어 지자체가 단속에 나선다.

4일 경기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7일부터 16일가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 및 판매업체 행위, 각 동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또 전단지 홍보 활동 등을 통해 불법 오물 분쇄기 유통을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시가 이처럼 현장 점검 등 단속에 나서는 이유는 인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원인으로 곱히기 때문이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지만 인증표시가 없거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모두 불법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이 금지돼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시중에서 2차 처리기 제거, 거름망 조작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모두 103개 인증 제품이 있으며, 인증 업체 열람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은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며 “사용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법제품 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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