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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택배 등 필로폰 거래... 마약사범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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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택배 등 필로폰 거래... 마약사범 2명 검거

입력
2020.12.03 18:00
수정
2020.12.0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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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특별단속 통해 검거해 구속 송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편의점 택배 등을 이용해 필로폰을 거래·투약한 마약사범 2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태안해양경찰서지난달 A(61세)씨와 B(58)씨 등 2명을 검거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구속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편의점 택배와 버스 수화물 서비스 등을 이용해 540만원 상당의 필로폰(메스암페타민) 11.5g을 총 3회에 걸쳐 판매·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렇게 구입한 필로폰을 올해 7월까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와 B씨는 각각 1회, 6회의 마약 관련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연말까지 해양특성화 마약사범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불법 마약류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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