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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지 최저치, '윤석열 징계' 민심 읽어야

입력
2020.12.04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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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정지 명령을 받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의 효력 중지 결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복귀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정지 명령을 받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의 효력 중지 결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복귀하고 있다. 뉴스1

3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재임 기간 최저인 37.4%(리얼미터)로 추락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28.9%로 국민의힘(31.2%)에 따라잡혔다. 최근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위 회부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많다.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판단했다시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절차와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중도층이 돌아서고 고정 지지층이 균열하며 조국 사태 때도 무너지지 않았던 40%대 지지율이 뚫렸으니 정권 최대 위기라 할 만하다. 여권은 국민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만일 검찰총장을 무리하게 해임한다면 정권을 뒤흔들 역풍을 불러오리라는 것을 여권은 자각하기 바란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정을 문 대통령이 따르는 형식이라 해서 대통령이 부담을 피할 수 없다. 징계위 결정은 또 법정 공방을 거칠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결국 문 대통령에게 가게 돼 있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찍어 내려는 것 아니냐는 항간의 비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징계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을 것"이라며 징계위 결론을 예단하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윤 총장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 요구한 징계위원 명단 공개, 징계청구 결재문서 공개 등을 법무부가 거부할 명분은 없다. 그나마 4일로 예정된 징계위를 10일로 재연기한 것은 다행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추 장관이 징계위를 중립적으로 구성해 각 사유를 원점에서부터 살펴 독립적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쟁점인 판사 사찰 의혹도 사실 관계를 면밀히 따져볼 일이다. 문 대통령의 공정성 언급이 윤 총장 해임을 정당화하는 외피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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