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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5m 운전하다 사고...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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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5m 운전하다 사고... 벌금 '2000만원'

입력
2020.12.03 12:54
수정
2020.12.0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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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다 차량 들이받아

제주법원 전경

제주법원 전경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다 다른 차를 충격 파손한 50대에게 2,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음주운전자는 형사처벌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 초범이다.

제주법원 형사4단독(부장 서근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11시 8분쯤 서귀포시 내 한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하다 B(31)씨의 차량 우측을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B씨는 요추 염좌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는 5m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심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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