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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완화로 '상법' 처리 명분 세운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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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완화로 '상법' 처리 명분 세운 與

입력
2020.12.0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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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 정회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 정회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의 핵심쟁점이었던 ‘3%룰’과 관련해, 보수야당과 재계의 반발을 우려해 일부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기조는 유지하되, 사외이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3%씩 인정하기로 조정을 하면서다. 당초 정부는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쳐서 3%로 제한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법안 처리를 위해 이를 수정한 것이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민주당 단독으로 연 법사위 법안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외이사인 감사 선임의 경우 최대주주나 일반주주 가릴 것 없이 개별로 3% 의결권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지배주주가 15% 지분을 보유하고 특수관계인 A씨와 B씨가 각 5%씩 갖고 있다면, 원안에서는 이들의 총 보유지분(25%) 중 3%밖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민주당이 수정한 안이 확정되면 3명이 3%씩 총 9%까지 행사가 가능해진다.

민주당의 ‘3%룰’ 일부 완화 방침은 재계의 반발을 고려한 것이다. 재계는 정부의 ‘3%룰’에 대해 최대주주 재산권을 침해하고, 외국계 자본이 우리 기업 자산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민주당은 또 당초 소수주주권 행사 시 의무 보유기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선 의무 보유기간 6개월을 유지하기로 했다.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권 행사 시 최소 0.5%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강화했다. 최소 0.01% 지분만으로도 경영권 공격이 가능하도록 한 원안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상법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면서 법안 처리가 중단됐다. 민주당은 8일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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