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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보호복 업체 몰아주고 금품 받은 소방 간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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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보호복 업체 몰아주고 금품 받은 소방 간부 '파면'

입력
2020.12.03 08:56
수정
2020.12.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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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107억원 중 42억원 관여
본부, 혐의 입증 위해 수사 의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소방재난본부 소방관이 파면됐다. 마스크와 보호복 구매과정에서 업체 선정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어서다. 소방본부 측은 해당 직원의 뇌물 수수 등의 혐의 입증을 위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2일 구조구급과 팀장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마스크와 보호복 등 물품 구매를 진행하면서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수의계약을 체결,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도 감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 A씨는 전체 수의계약 68건(107억원) 중 16건(42억원)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납품 단가를 부풀려 특정 업체에 1억3,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 도가 감사를 시작하자 자신의 비위 사실을 알고 있는 일부 직원에게 돈을 주며 회유한 사실도 확인됐다.

소방본부는 A씨의 뇌물 수수, 뇌물 공여 혐의를 자세히 밝히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도는 앞서 지난달 13일 A씨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소방본부에 그를 중징계하고 형사고발을 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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