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방해에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혐의까지 적용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업무 복귀 하루 만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는 이날 오후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등의 혐의로 A(53)씨 등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해 대전지법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윤 총장 복귀 후 이들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관련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가 착수되자 관련 증거 자료와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 등을 고의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 감사결과 A씨 등의 부하직원 B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으로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2시간여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운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당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나중에 복구해도 원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파일명 등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없애다가 자료가 너무 많다는 판단에 나중엔 그냥 삭제했다. 일부 자료는 폴더 전체를 삭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사 과정에서 "과장이 제게 주말에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해 급한 마음에 밤늦게 그랬다(자료를 삭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 10월 20일 감사 방해 행위의 책임을 물어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7,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참고 서류를 검찰에 송부했다. 감사원이 검찰에 사실상 수사를 의뢰한 셈이다.
대전지검은 앞서 지난달 중순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했지만 윤 총장은 보강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한 감사 방해 혐의만으로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이 깔려 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날 형량이 높은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및 방실침입 혐의를 추가 적용해 윤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방실 침입 혐의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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