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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징계위 기일 변경 절차 위반… 기일 재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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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징계위 기일 변경 절차 위반… 기일 재지정 신청”

입력
2020.12.0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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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측, 2일 '징계위 4일로 변경' 통지 받아?
"기일 변경 통지 이후 5일간 유예기간 둬야" 주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징계위 개최 이틀 전 기일 변경을 통지한 것이 '절차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계위 기일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징계위가 열리기 5일 전에는 징계혐의자에게 관련 서류가 송달돼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댔다.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2일 "징계위 기일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3일 오전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이날 법무부로부터 징계위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는데, 징계위는 이틀 뒤인 4일 열릴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열리기 5일 전에 기일 변경 통지서가 송달돼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 서류 송달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공판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은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도 재판과 동일한 절차 규정이 적용된다"면서 "기일이 지정됐다가 변경된 경우에도 유예 기간 5일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 설명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이 3일 오전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낸 뒤 법무부가 당일 즉시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발송할 경우, 징계위는 이로부터 5일 뒤인 8일부터 열릴 수 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애초 2일 열릴 예정이었던 징계위를 앞두고 고기영 차관이 사퇴하는 등 돌발 변수가 잇달아 발생하자, 절차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기일을 변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법무부는 기일을 다시 지정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위 기일을 2일에서 4일로 바꾼 건 윤 총장 측의 신청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기일을 재지정할 때는 기일 변경 통지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3일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내는 것과 더불어, 법무부에서 감찰기록 사본을 열람·등사할 예정이다. 앞서 윤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무부 측에 징계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징계청구결재문서와 징계위원 명단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법무부는 감찰기록 사본 열람·등사는 허용했지만, 징계청구 결재문서와 징계위원 명단 공개는 거부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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