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범죄처벌법 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즉결심판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출근길 젊은 여성에게 바짝 붙어 통화하는 척하며 성희롱을 해온 '통화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남성 A(44)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8시 30분과 같은 달 16일 오전 8시 45분쯤 두 차례에 걸쳐 출근하는 여성의 뒤에 다가가 휴대폰을 자신의 귀에 댄 채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척하며 음담패설이나 심한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수법은 여러 차례 피해를 입은 여성의 신고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인상착의와 이동 동선을 파악했다. A씨는 전날 오후 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에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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