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화, 감찰위에 '판사 사찰문건' 진술서 제출
"박은정, 법리검토 보고서 3회 작성하라 지시"
이 중 '윤석열 죄 안됨' 결론 담은 보고서는 2개
尹에 유리한 2건, 최종 감찰기록 편철 안 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에 투입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 혐의는 죄가 안 된다"는 법리검토 의견을 두 차례 문서로 작성했지만, 이 부분이 삭제된 보고서만 최종 감찰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화 검사는 "일련의 절차를 모두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는 전날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참석해 '진술서'를 제출하고 윤 총장 관련 감찰 보고서 작성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 검사는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 윤 총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1차 보고서'를 썼다. 박 담당관은 그러자 윤 총장의 문건 입수 경위가 위법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 '2차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박 담당관 지시에 따라 이정화 검사는 2차 보고서에 △직권남용죄 불성립 △문건 입수 경위에 따른 징계 가능성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 박 담당관은 이후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내용을 삭제한 '3차 보고서' 작성을 이 검사에게 지시했다. 결국 3차 보고서에는 문건 입수 경위에 따라 윤 총장 징계가 가능하다는 내용만 남게 됐다.
이 검사는 감찰위에서 "검찰 기록에 1ㆍ2ㆍ3차 보고서가 모두 편철돼 있는 줄 알았는데, 1ㆍ2차 보고서는 빠진 채로 3차 보고서만 편철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통상 검찰 수사나 감찰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기록은 수정 및 보완을 해도, 이전에 만들어진 기록을 함께 편철한다. 특히 기록이 담긴 종이 하단에는 편철되는 순서에 따라 숫자를 남긴다. 과거 검찰에서 수사기록을 기소에 유리한 방향으로 넣고 빼는 관습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실무 규칙이다. 결국 윤 총장 감찰과정에선 이런 편철 규칙도 무시한 채 기록을 입맛대로 빼버렸다는 얘기다.
이정화 검사의 주장이 맞다면, 법무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법무부는 그동안 "파견 검사(이 검사)가 사찰 문건에 관해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검사의 주장은 '최종보고서 내용 중 윤 총장에게 유리한 내용은 삭제됐고 앞서 작성된 보고서는 감찰기록에서 아예 빠졌다'는 것인데, 법무부는 엉뚱하게 '3차 보고서' 이야기만 한 것이다.
감찰위원들도 "법리검토 과정에서 박은정 담당관의 삭제 지시가 있었고, 1ㆍ2차 보고서가 감찰기록에서 빠졌을 가능성이 각각 높다"고 봤다. 한 감찰위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감찰위는 윤 총장 감찰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결론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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