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과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조만간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보수집 기능을 독점한 데 이어 수사권이 대폭 강화돼 ‘공룡 경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법안이 경찰을 견제하는 수단이 없어 문제다. 경찰의 권한 남용을 막을 장치가 없는데, 대충 입법으로 끝낼 일인가.
우선 자치경찰을 국가경찰 소속으로 남겨 애초의 안에서 후퇴했다. 본래 경찰 개혁안은 자치경찰을 지자체 소속으로 넘겨 주민 밀착형 민생치안 업무(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등)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자치경찰이 지자체 산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통제를 받기는 하지만, 수사와 관련해선 국가수사본부의 지휘를 받게 돼 있어 지휘권 혼선이 우려된다.
강력해진 경찰의 수사권을 총괄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청장 아래에 두고 경찰청장 지시를 받을 여지를 열어둔 것도 문제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이관으로 경찰 수사권은 강력하고 광범위해졌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를 각각 행정·수사 기능으로 이원화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개정 법안은 막강한 수사권을 견제하는 장치가 있는지 의문을 남기고 있다.
정권에 복무할 위험이 큰 정보 업무도 좀 더 명확하게 제한해야 한다.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 수집'으로 규정하기는 했으나 경찰이 독점하게 된 정보 기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업무만 나누었을 뿐 견제 장치는 없이 막강한 권한의 조직이 될 판이다.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의 취지는 권한을 분산·견제함으로써 수사권 남용을 막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런 취지와는 거리가 먼 입법이 됐다. 아직 입법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안임을 국회의원들이 깨닫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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