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 첫날, 총 4,607대가 적발됐다. 이들은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일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1일 오전 6시~오후 9시에 운행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모두 5만5,945대로, 이 가운데 저공해 조치 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업용 차량 등을 제외한 차량은 4,607대로 집계됐다. 경기도에서 적발된 차량이 1,993대로 가장 많았고, 서울 1,655대, 인천 959대였다.
5등급 차량이 모두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5등급 차량이더라도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으로 개조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운행할 수 있다. 또 인천, 경기는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도 운행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은 내년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거나 조기 폐차를 하면 과태료 10만원을 환불하거나 취소한다.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12월부터 넉 달간 수도권 내 운행이 제한된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수도권에 진입하면 단속 대상이다. 정부는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을 138만대(2020년 11월 말 기준)로 추산하고 있다.
저공해 조치 지원 신청은 자동차가 등록된 지방자치단체 또는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로 하면 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운행 제한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며 "서둘러서 저공해 조치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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