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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라임 사건 담당 판사 자가격리... 재판 줄줄이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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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라임 사건 담당 판사 자가격리... 재판 줄줄이 연기

입력
2020.12.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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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형사12부 소속... 패트 사건도 담당

서울남부지법. 뉴시스

서울남부지법. 뉴시스

서울남부지법에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라임사태)와 신라젠 사건 재판 등을 담당하던 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자가격리됐다. 관련 재판 기일이 줄줄이 연기되는 등 사건 진행에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은 2일 “형사합의12부 소속 판사의 동거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며 "해당 판사가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속 판사가 자가격리에 들어감에 따라 이 합의부에 속해 있는 형사 사건 기일은 격리 기간 동안은 열리지 못하게 됐다.

당장 이날 오후 예정됐던 재판부터 기일이 변경됐다. 해당 재판은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한 뒤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의 재판이다.

이외에도 이 재판부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원종준 라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 재판도 맡고 있어, 7일 예정됐던 이 사건 재판 기일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4일 열릴 예정이었던 신라젠 전무 A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도 18일로 연기됐다. 아울러 형사합의12부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폭력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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