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순국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롯데하이마트(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납품업체 직원에게 경쟁사 상품을 팔도록 시키는 등 거래처 '갑질' 행위를 일삼은 롯데하이마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하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납품업체가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업체 31곳으로부터 종업원 1만4,540명을 파견받았다. 하이마트는 이들이 다른 업체의 제품까지 구분 없이 팔도록 하고, 종업원별로 판매 목표 및 실적까지 관리했다. 쿠첸 직원이 경쟁사인 쿠쿠전자, 삼성전자의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파견 종업원이 타사 물건을 판 규모는 이 기간 하이마트 판매액(11조원)의 절반인 5조5,000억원에 달했다. 하이마트는 파견 직원들을 매장 청소, 주차장 관리 등에 수시로 동원하기도 했다.
여기에 하이마트는 2015~2017년 납품업체 80곳으로부터 계약서에 없는 판매장려금 183억원 상당을 걷어 지점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 2015년 계열 물류회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물류비를 올리자, 자체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납품업체 46곳에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최대 6개월 소급 적용하기도 했다. 이듬해까지 이렇게 부당 전가한 비용은 1억9,200만원에 달한다.
하이마트의 이 같은 갑질에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10억원에 불과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다른 납품업체에 전가한 인건비 등을 특정할 수 없어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유통업계에서 오랫동안 해오던 관행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하이마트의) 개선 의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동일한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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