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SNS서 "법원 결정문, 동의 어렵다" 비판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효력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 논리에 동의하기 어렵다. 앞뒤가 모순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정문 사본을 구해서 봤더니 결정의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원이 '징계 시까지 짧은 시간 동안 업무에 복귀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내년 7월까지 직무 배제될 수 있어 위험하다'고 한 건 앞뒤가 모순된다"면서도 "다만 이렇게 된 이상 이젠 차분하게 앞으로 진행될 징계 절차와 징계 혐의에 집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결정문에 나온 윤 총장의 징계 혐의를 △판사 개인 정보 수집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허위 서류 송부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감찰 중단 △총장 본인에 대한 법무부 감찰조사 거부 △정치 발언을 통한 검사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으로 정리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직업윤리 기준 명확히 세워야"
이 의원은 이번 일을 검찰총장에 대한 직업윤리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계기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징계 절차에서 진행될 징계 혐의에 대한 공방을 통해 총장이란 공직자의 직업윤리 기준과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대검 내 감찰 조직에 대한 직무 범위도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 등 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들 각각 본인의 합법적인 직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검찰 내부 감독기관인 대검 감찰 부서와 외부 감독기관인 법무부 감찰부서 각각의 독립성과 운영 기준, 감찰 수용 의무 범위 및 불응 시 처벌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대검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불법"이라며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주장한 윤 총장을 향해 "관행이었단 건 '자주 했다'는 말일뿐 적법하다는 말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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