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제공자가 입건돼 검사 등 기소 예상
'검찰개혁' 대립상황...영장청구 여부 주목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수사와 관련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들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판단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남부지검 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향응 수수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마무리하고, 사법처리 대상자와 처리 수준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향응 제공을 폭로한 김 전 회장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접대를 한 사람이 피의자로 입건된 이상, 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는 부장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 역시 기소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조계의 관심은 수사팀이 현직 검사 등을 단순히 기소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수를 둘 지 여부에 쏠려 있다. 사안 자체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상황은 아니지만, 검찰 개혁을 강조하는 청와대와 여권이 현 검찰 수뇌부를 매우 불신하고 있는 '특수 상황'이라 예전과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면 고려할 지점이 많아지지만, 김봉현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가 돈을 댈 것을 아는 상황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면 죄질이 나빠 엄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수사팀 내부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김 전 회장과 사이를 중개한 전관 변호사와 가장 오래 자리를 지켰던 현직 검사에 대한 강경 처분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 안팎의 특수 상황 때문에 일부러 특별한 잣대를 대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많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직무관련성 있는 뇌물죄라 하더라도 뇌물 액수가 500만원 이하는 보통 입건을 안 하고 기관에 징계를 통보한다"며 "김영란법 위반으로는 신병을 구속할 사유는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구속 필요성이 부족함에도 정치적 고려로 영장을 청구하면,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뇌물이 아닌 김영란법 위반만으로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례를 찾기 어렵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검사가 술접대 이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하게 됐다 해도 사건 관련 직무관련성 입증이 되지 않는 이상 사전수뢰나 수뢰후 부정처사 등의 죄를 적용하는 것에는 신중할 것"이라고 봤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이번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에서 배제된다는 점도 신병 처리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윤 총장에게는 수사 결과만을 보고하게 되어 있어, 현직 검사들의 사법처리에 관한 판단은 오롯이 서울남부지검 지휘부의 결단에 달려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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