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 기관 세부운영지침 마련 여건 맞춰 시행
대전시는 내년부터 정원 100명 이상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의무적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기관소속 노동자 중 선출된 노동자대표가 비상임이사로 이사회의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한다. 유럽에서는 19개 국가가 법률에 근거해 운용할 정도로 보편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회에서 심사가 시작됐다.
최근 노동환경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일자리 환경 변화로 노사간 이해관계가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기관 내 노동자의 경영참여 한계와 의사소통 부재로 노사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공식 채널을 통한 노사관계 정립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는 게 대전시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의회와 사전논의 및 협의를 거쳐 조례를 제정하고 기관 노·사 간담회를 통한 세부운영 지침을 마련해 기관별 여건에 따라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노동이사제가 시행되면 노사갈등 심화, 책임경영의 어려움 등 그 동안 제기된 노·사간 문제들이 이사회의 공식적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결정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노동자의 경영참여 제도화를 통해 갈등형 노사관계를 상생과 협치의 참여형 노사관계로 전환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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