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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내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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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내년 도입

입력
2020.12.0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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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기관 세부운영지침 마련 여건 맞춰 시행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는 내년부터 정원 100명 이상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의무적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기관소속 노동자 중 선출된 노동자대표가 비상임이사로 이사회의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한다. 유럽에서는 19개 국가가 법률에 근거해 운용할 정도로 보편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회에서 심사가 시작됐다.

최근 노동환경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일자리 환경 변화로 노사간 이해관계가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기관 내 노동자의 경영참여 한계와 의사소통 부재로 노사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공식 채널을 통한 노사관계 정립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는 게 대전시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의회와 사전논의 및 협의를 거쳐 조례를 제정하고 기관 노·사 간담회를 통한 세부운영 지침을 마련해 기관별 여건에 따라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노동이사제가 시행되면 노사갈등 심화, 책임경영의 어려움 등 그 동안 제기된 노·사간 문제들이 이사회의 공식적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결정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노동자의 경영참여 제도화를 통해 갈등형 노사관계를 상생과 협치의 참여형 노사관계로 전환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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