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기준 미달 불구 격상 결정
신규 확진자 등 지역 실정 고려
4일 0시부터 이달말까지 적용

제주도청 입구 전경
제주 전역에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돼 4일 0시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주형 1.5단계는 관광지라는 특성 등을 고려해 정부안보다 강도가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뤄진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겨울이 본격 시작되면서 우려했던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제주도는 전국 단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조에 동참하고, 모임과 이동이 많은 연말연시를 앞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1.5단계로 격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핵심 지표인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2명에 그쳐, 1.5단계 격상 기준인 5명에 미달된다. 하지만 최근 경남 진주시 이·통장 협의체 단체 연수 관련 도내 확진자가 7명으로 늘어나는 등 ‘n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고, 11월 이후 지난 1일까지 도내 신규 확진자가 26명이 발생한 것은 물론 제주 경유 이력이 있는 타 지역 확진자 통보도 25건이나 이뤄지면서 역학조사에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격상 결정이 이뤄졌다.
도는 정부안과 비교해 제주형 1.5단계는 △집합·모임·행사 △스포츠 행사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공공시설 인원 제한 등이 정부안보다 강화된 지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공공이 주관하는 집합·모임·행사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된다. 민간이 주관하는 전시회·박람회, 축제, 콘서트, 학술행사 등은 100인 이상 금지된다. 도는 위반 사항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 벌칙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 1.5단계의 경우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행사(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만 100인 미만으로 제한하지만, 제주인 경우 연말·연시를 맞아 전국 단위 집합 모임·행사 개최로 인한 입도 가능성 등이 고려됐다.
스포츠 행사와 국·공립 시설도 관광객 포함 불특정 다수 인원이 밀집하는 성격을 고려해 정부 안보다 강화된다. 스포츠 행사는 정부 2단계 수준인 관중 수용 범위 내 10%(정부 30%)까지 입장이 허용되며, 국·공립시설 또한 2단계 수준으로 수용 인원의 30% 이하(정부 50%)로 운영된다. 실내 공공 체육시설의 경우 전문체육인과 전지훈련팀, 도내 대회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생활체육을 제외하고 동호인과 일반인은 사용을 제한한다.
도내 중점관리시설 10곳과 일반관리시설 14곳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정부의 1.5단계 사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거나 제주의 실정상 적용이 힘든 사항은 제외했다. 노래연습장과 목욕탕, 결혼식장, 장례식장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을 미적용하고, 중점관리시설 중 시설 면적 150㎡ 이상 식당·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등이 새롭게 의무화된다.
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적용 기간은 4일 0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향후 2단계로의 격상 기준이 충족될 경우 상향은 가능하지만, 이달 중에 확진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별도 1단계 하향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원 지사는 이날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주를 사랑하시는 만큼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으면 제주방문을 잠시 미뤄달라”며 “부득이하게 제주를 방문하는 경우 체류기간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증상발현 시에는 즉각 의료기관 방문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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