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대입 수학능력시험 이후 취약기간'인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무면허 렌터카 불법 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펼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운전 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실시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렌터카는 올해 7월 기준으로 100만대를 넘어섰다. 시장 규모도 매년 10%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렌터카 증가와 함께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도 증가했고, 특히 미성년자의 렌터카 대여 및 사고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무면허 사고건수(사망자수)는 2017년 353건(8명), 2018년 366건(3명), 2019년 375건(4명)이다. 연령별로는 2015년 기준 성년 191건에서 2019년 기준 234건으로 22%, 미성년은 83건에서 141건으로 69% 늘었다.
이에 국토부는 편리하고 안전하게 렌터카를 대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안전 특별기간 중 렌터카 안전관리 강화 △명의도용ㆍ무자격 운전자에 대한 책임 강화 △대여사업자 안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박준상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장은 “이번 무면허 렌터카 대여 방지대책을 통해 무면허자의 불법 대여 및 이용이 근절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운전자들도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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