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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능 후 무면허 렌터카 불법 대여 특별점검

입력
2020.12.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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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수능 후 취약기간에 무면허 렌터카 불법 대여 근절을 위한 특별 점검을 펼친다. 뉴스1

국토부가 수능 후 취약기간에 무면허 렌터카 불법 대여 근절을 위한 특별 점검을 펼친다. 뉴스1

국토교통부가 '대입 수학능력시험 이후 취약기간'인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무면허 렌터카 불법 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펼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운전 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실시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렌터카는 올해 7월 기준으로 100만대를 넘어섰다. 시장 규모도 매년 10%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렌터카 증가와 함께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도 증가했고, 특히 미성년자의 렌터카 대여 및 사고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무면허 사고건수(사망자수)는 2017년 353건(8명), 2018년 366건(3명), 2019년 375건(4명)이다. 연령별로는 2015년 기준 성년 191건에서 2019년 기준 234건으로 22%, 미성년은 83건에서 141건으로 69% 늘었다.

이에 국토부는 편리하고 안전하게 렌터카를 대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안전 특별기간 중 렌터카 안전관리 강화 △명의도용ㆍ무자격 운전자에 대한 책임 강화 △대여사업자 안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박준상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장은 “이번 무면허 렌터카 대여 방지대책을 통해 무면허자의 불법 대여 및 이용이 근절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운전자들도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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