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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조남관의 강수... 대검 인권실이 대검 감찰부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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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조남관의 강수... 대검 인권실이 대검 감찰부를 조사

입력
2020.12.02 10:02
수정
2020.12.02 12:03
4면
0 0

'판사 사찰 문건' 압수수색 관련 진정서 접수
위법 발견시 尹 노렸던 감찰부·법무부로 칼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로 이어진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한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윤 총장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부서가 오히려 조사를 받게 된 형국이다.

2일 대검은 "최근 대검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 절차에 관한 이의·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됐다"며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대검 인권보호관인 인권정책관실에 1일 진정서를 배당했다"고 밝혔다. 조사 착수를 결정하고 진정서를 배당한 주체는 윤 총장 직무배제시 총장 대행을 맡았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대검 감찰부를 주요 조사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감찰부가 지난달 25일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위법 요소나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살펴본다는 것이다.

인권정책관실은 특히 법무부가 대검 감찰의 압수수색을 '지휘'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감찰부가 법무부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접 보고했는지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해야 하는 법무부가 당시 총장 대행인 조 차장을 건너 뛰고 일선 검사들을 지휘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앞서 감찰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징계 발표 다음날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도중, 법무부 간부가 현장에 나간 감찰팀과 수 차례 통화를 했고 감찰팀이 법무부에 압수수색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나 인권침해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일선 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절차상 문제가 드러날 경우, 윤 총장 의혹을 수사하는 감찰부나 이를 지시한 법무부 쪽으로 수사의 칼날이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지난달 30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감찰부 압수수색을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심 국장과 박 담당관이 사실상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 현장을 지휘했다"며 "위법한 압수수색을 지휘한 것은 압수수색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 건을 형사1부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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