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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 수사 상황 알려주고 돈 받은 경찰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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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 수사 상황 알려주고 돈 받은 경찰 파면

입력
2020.12.0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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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징역형에 집행유예 받은 경위에 중징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수사를 받던 피의자에게 수사 상황 등을 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찰 간부가 파면됐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6월 말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가 경찰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 파면을 결정했다. A 경위는 징계가 과하다며 소청 심사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이 인정한 혐의에 따르면 2009년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하던 A 경위는 조직폭력배 공갈 사건을 수사하면서 행동대원 B씨와 친해졌다.

두 사람은 식사나 술자리를 자주 가지고 베트남 관광을 함께 가는 등 친하게 지냈다. 이 과정에서 B씨 지인인 C씨와도 친해졌다.

그러다 2018년 10월쯤 A 경위는 B씨로부터 C씨의 친구가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하는 스팸 메시지를 발송 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20년 넘게 경찰 생활을 한 A 경위는 자신의 인맥 등을 활용해 수사 진행 상황, 수사에 대응하는 방법 등을 C씨 측에 알려줬다.

한 달여 뒤 A 경위는 부산경찰청 지하 주차장에서 C씨 측으로부터 사건수사와 관련한 편의 제공 대가와 수사 경찰관과의 식사 경비 명목 등으로 비닐봉지에 든 300만원을 받았다.

A 경위는 지난해 12월 기소 이후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A 경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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