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산업 지원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5년마다 김 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와 함께 김 산업 교육훈련·전문인력 양성, 김의 품질향상 지원,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국내 2,200여 어가가 김 생산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320여 개의 마른 김 가공공장과 1,000여 개소의 조미 김 가공공장이 가동 중이다.
국내 김 산업은 세계시장에서 58.3%를 점유하고 있다. 세계 110여개 국가로 연간 5억 8,00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등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망산업으로 수산물 수출을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김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노력은 미흡한 실정으로 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서 의원은 "전남은 지난해 기준 전국 김 생산량의 78%를 차지하며, 올 상반기 코로나19 영향에도 김 수출은 지난해 대비 13% 상승하는 등 김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품업계의 반도체인 김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책 마련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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