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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단체 "전두환 유죄는 수많은 진상규명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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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단체 "전두환 유죄는 수많은 진상규명 신호탄"

입력
2020.12.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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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기념재단 성명
"전씨 죄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형량은 아쉬움"

전두환 씨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 선고공판을 받은 30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18부상자회 소속 회원들이 전 전 대통령 일행 차량에 계란을 던지고 있다. 뉴시스

전두환 씨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 선고공판을 받은 30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18부상자회 소속 회원들이 전 전 대통령 일행 차량에 계란을 던지고 있다. 뉴시스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유죄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5·18민주화운동 단체가 "수많은 진상 규명의 시작임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5·18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와 5·18기념재단은 1일 성명을 내고 "(전날)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5·18기간 군의 헬기 사격을 인정했다"며 "(법원은) '헬기 사격은 전두환의 자위권 발동 주장을 무색하게 하고,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군이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여 공격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는) 부득이한 자위권 발동이라는 전두환의 억지 주장을 일거에 부숴버린 역사적 판결"이라며 "당시 계엄군들이 진실 고백과 참된 증언을 해야 하고 거짓과 부인으로 허위 진술하거나 회피하면 끝까지 단죄된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고 평했다.

또 "전두환의 죄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형량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판결과 상관없이 끝까지 그 책임과 죄를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두환의 단죄는 끝이 아니라 수많은 진상규명의 시작임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정훈 광주지법 형사8단독 부장판사는 전날 전씨에게 사자명예훼손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 전씨가 5·18과 관련해 사법처리된 건 1996년 12월 12·12 및 5·18사건과 비자금사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후 24년 만이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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