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접 접촉자 아니지만 같은 9층 사용
수원지검 현직 검사에 이어 검찰 수사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수사관은 앞서 양성 반응을 보인 검사와 같은 사무실도, 밀접 접촉자도 아니지만 같은 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지검 소속 검찰 수사관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전날인 지난 달 30일 미열 증세를 보여 이날 출근하지 않고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이다.
A씨는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수원지검 검사의 밀접접촉자 15명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확진된 검사 사무실이 있는 9층 내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방역 당국이 A씨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수사관이 근무하는 청사 9층의 직원들을 모두 퇴근 시키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청사와 사무실 등에 대한 소독을 완료하고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을 파악 중이다.
한편 방역 당국 역학조사 조사결과 첫 현직 검사 감염 사례인 B검사는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C판사 등과 함께 지난 23일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B검사는 모임 당일 낮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오찬을 함께 한 것으로 확인돼 윤 총장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도 했다. 윤 총장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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