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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중단하라"... 尹, 총장 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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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중단하라"... 尹, 총장 직무 복귀

입력
2020.12.01 16:36
수정
2020.12.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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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윤 총장 "신속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

추미애(왼쪽 사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추미애(왼쪽 사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1일 오후 나왔다. 이에 따라 즉각 총장직에 복귀하게 된 윤 총장은 일주일 만에 대검찰청 청사에 출근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윤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면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초 윤 총장 측은 직무배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본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효력 정지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본안 사건 (1심) 선고 후 30일간'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다만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수개월은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윤 총장은 당분간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윤 총장은 법원의 인용 결정 직후 오후 5시10분쯤 대검으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그를 검찰총장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후 윤 총장은 징계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본인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서 이튿날인 25일 밤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6일에는 직무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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