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윤 총장 "신속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1일 오후 나왔다. 이에 따라 즉각 총장직에 복귀하게 된 윤 총장은 일주일 만에 대검찰청 청사에 출근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윤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면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초 윤 총장 측은 직무배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본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효력 정지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본안 사건 (1심) 선고 후 30일간'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다만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수개월은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윤 총장은 당분간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윤 총장은 법원의 인용 결정 직후 오후 5시10분쯤 대검으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그를 검찰총장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후 윤 총장은 징계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본인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서 이튿날인 25일 밤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6일에는 직무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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