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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 네이버도 망 품질 의무 부과 …'넷플릭스법' 1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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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네이버도 망 품질 의무 부과…'넷플릭스법' 10일 시행

입력
2020.12.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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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법 시행령

넷플릭스 법 시행령

콘텐츠 사업자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넷플릭스법'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대형 콘텐츠 제공사업자(CP)들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적용대상과 세부 조치사항,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6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가 가입자를 빠르게 확대하면서 막대한 트래픽(접속량)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망 사용 비용을 전혀 물지 않는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반면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나 카카오는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망 사용료를 이동통신사에 지불하면서 역차별 논란으로 불거졌다.

이에 개정안과 시행령에선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단말이나 인터넷망사업자(ISP) 등 이용환경을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기술적 오류와 트래픽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트래픽 양 변동에 대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와 협의도 필수다. 트래픽 경로를 변경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 미리 알려야 한다. 또 온라인·ARS 시스템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사전점검하거나 속도가 느려질 경우 이용자에게 상담을 위한 연락처를 알려야 한다. 이용자가 서비스 계약을 정지할 때 데이터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위한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규제 대상은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발생 트래픽이 국내 총 트래픽의 1% 이상인 사업자다. 이 기준에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5개사가 해당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행령 관련 적용대상 사업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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