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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손 든 법원ᆞ감찰위, 秋 장관 의미 새겨야

입력
2020.12.02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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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 전날인 1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감찰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무부 감찰위원장 강동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회의 참석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 전날인 1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감찰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무부 감찰위원장 강동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회의 참석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윤 총장이 1일 업무에 복귀했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법무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징계 청구, 수사 의뢰가 절차상 중대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는 내용의 만장일치 권고안을 추미애 장관에게 전달했다.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 해임 등 중징계하려던 추 장관으로선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직무배제로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손해를 본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윤 총장의 지속적인 직무배제는 결국 해임으로 이어지고, 이는 총장 임기제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관련법을 몰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 흠결이 있어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직무배제 등은 부적정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는 평검사들과 법무부ㆍ검찰 간부들이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 철회를 요구하는 근거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물론 법원 결정은 징계위 의결로 윤 총장이 해임되면 효력을 상실한다. 또 감찰위 입장은 권고 사항이라 추 장관이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전국 59개 지청ㆍ지검 평검사 전원과 법무부ㆍ검찰 간부들이 일제히 윤 총장 징계 추진을 반대하는 가운데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주고 감찰위 참여 외부 인사들이 동조하고 나선 것은 의미와 상징성이 크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중징계의 파장을 숙고해 중징계 강행 여부를 신중히 정해야 하는 이유다.

추 장관은 “감찰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지만 법원 결정의 취지나 그나마 객관적 입장인 외부 인사들의 결론을 외면하는 것은 일방주의적 태도다. 추 장관은 냉정히 상황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법무부가 일단 윤 총장의 징계위 연기 요청을 수용해 4일로 이틀 연기한 것은 바람직하다. 감찰위 의견대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은 수용돼야 마땅하다. 추 장관은 사태 추이를 보며 파국을 피할 현명한 해결 방안 도출을 모색하는 방안을 고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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